• 한국 소비자원 분쟁 해결기준
이사업체의 귀책 사유로 이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
아래 규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집니다.
① 이사일 2일 전에 이사업체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
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
② 이사일 1일 전에 이사업체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
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
③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
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
④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계약 해제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
계약금의 10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